공동명의로 하면
대출이 더 나옵니까
많이 받는 질문인데, 답은 "명의 때문이 아니라 소득 합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득을 합쳐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은 안 달라지는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
| 구분 | 무엇인가 |
|---|---|
| 공동명의 | 집의 소유권을 부부가 지분으로 나눠 갖는 것 |
| 공동차주 | 대출을 부부가 함께 빌리는 것. 소득이 합산됩니다 |
소득 합산은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보유 현금 3억, 무주택, 수도권 비규제지역. 본인 연소득 6,000만원, 배우자 3,000만원인 경우입니다.
| 단독 (6,000만원) | 합산 (9,000만원) | |
|---|---|---|
| 대출 한도 | 3억 4,459만원 | 5억 1,688만원 |
| 매수 가능 상한 | 6억 2,854만원 | 7억 8,847만원 |
그런데 효과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보유 현금만 1억으로 바꿔보겠습니다.
| 단독 | 합산 | 차이 | |
|---|---|---|---|
| 매수 가능 상한 | 3억 309만원 | 3억 309만원 | 0 |
명의를 나눠도 안 달라지는 것
취득세 — 그대로입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부부가 절반씩 나눠 갖는다고 각자 0.5주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대가 한 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명의로 한다고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LTV — 그대로입니다
LTV도 세대 기준의 주택 수와 지역으로 정해집니다. 명의를 나눈다고 비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요건 — 오히려 더 까다롭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력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편에서 다뤘습니다.
명의를 나눠서 달라지는 것
보유세 —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지분을 나누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에만 주어지는 공제·감면이 따로 있어서, 경우에 따라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양도세 — 대체로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사람별 기본공제가 있고 세율이 누진 구조입니다. 지분을 나누면 각자의 양도차익이 줄어 낮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차피 세금이 안 나오므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개정되는 항목이라 잘못된 숫자를 적어두면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의를 어떻게 할지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하십시오. 한 번 정하면 나중에 바꿀 때 증여세와 취득세가 다시 발생합니다.
자금 출처 — 소명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 자기 지분만큼의 자금을 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에게 절반 지분을 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일정 한도까지 증여공제가 있지만, 한도와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 명의가 아니라 공동차주가 답입니다. 그리고 DSR에 막혀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 취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 효과 없습니다. 세대 기준입니다
- 장기 보유·매도 시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세무 상담을 거치십시오
-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 자금 출처 문제부터 정리하십시오
정리
-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 소득 합산(공동차주)입니다.
- 합산 효과는 DSR에 막혀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LTV에 막혔으면 0입니다.
- 취득세와 LTV는 세대 기준이라 명의를 나눠도 그대로입니다.
- 보유세·양도세는 유리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 없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는 자금 출처 소명이 먼저입니다.
- 명의는 한 번 정하면 바꾸기 비쌉니다. 계약 전에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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