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금융 종합대책
- 대출 한도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LTV·DSR·총액상한 모두 변경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 청년 무주택 근로자는 장래소득으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고, 이제 은행이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 전세대출은 2027년 1월부터 조여집니다.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기접기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부터. 이번 대책의 무게중심은 공급과 청년 지원이고, 매수자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핵심 규정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 안건에 그대로 다시 적혀 있습니다.
| 항목 | 8·13 대책에 명시된 값 |
|---|---|
| LTV | 규제지역 40% · 비규제지역 70% |
| DSR | 은행권 40% · 2금융권 50% |
| 총액상한 | 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
이 계산기가 쓰고 있던 값과 전부 같습니다. 8·13 대책 때문에 다시 계산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이라면 한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31일
장래소득 인정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있었습니다. 무주택 청년 근로자가 집을 살 때, 지금 연봉이 아니라 앞으로 오를 소득까지 감안해 DSR을 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은행이 알아서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주가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8월 31일부터 은행이 먼저 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금융위가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 연소득 4,000만 · 만 30세 30년 만기 | 주담대 한도 |
|---|---|
| 이 계산기 결과 (현재 소득 기준) | 2억 2,973만원 |
| 장래소득 적용 시 (+12.5%) | 2억 5,844만원 |
| 차이 | 2,872만원 |
그 밖에 지금부터 달라지는 것 — 2026년 8월 31일
- 생애최초 요건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증여를 포함해 주택을 가져본 적이 있으면 무조건 생애최초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종전 자산평가액만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종전과 종후 중 큰 금액을 씁니다. 이주비가 부족해 사비를 보태던 조합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주비대출 한도 6억원, 규제지역 LTV 40%는 그대로)
2026년 10월
-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8,500만원인데,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기만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 합산 소득이 넘어 탈락하던 경우가 구제됩니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이 만 34세 → 만 39세로 넓어집니다.
2027년 1월 — 전세대출이 조여집니다
여기는 1주택자 이야기입니다. 무주택자는 해당 없습니다.
| 항목 | 지금 | 2027년 1월부터 |
|---|---|---|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
다주택자 · 투기/투과지역 APT(3억 초과) 취득자 |
+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
| 전세대출 보증비율 |
수도권·규제 80% 그 외 90% |
1주택자 수도권·규제 70% 그 외 80% (무주택자는 그대로) |
| DSR 소득산정 |
최근 1개년 변동률 20% 초과 시 2개년 평균 |
상승률 20% 초과 시 2개년 30% 초과 시 3개년 평균 |
세 번째 항목을 눈여겨보십시오. 연봉이 크게 오르신 분에게 불리합니다. 작년보다 30% 넘게 올랐다면 3년 평균으로 소득을 잡으므로, 지금 연봉으로 계산한 한도보다 적게 나옵니다. 승진이나 이직으로 소득이 뛰신 분이 매수를 계획 중이시라면 2026년 안에 대출을 실행하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가 1.5%에서 3%로 올라갔습니다. 은행이 올해 내줄 수 있는 대출 총액이 늘었다는 뜻이라, 연말에 한도가 소진돼 대출이 막히는 상황은 작년보다 덜할 것으로 봅니다.
근거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2026-08-13), 금융위원회 안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국토교통부 안건 「주택 신속공급 방안」. 시행일은 안건의 「추진 시기」 표를 따랐습니다. 세부사항이 추후 확정되는 항목(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은 확정 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