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절차 · 기준일

보증금이 묶이면
계약금부터 날아갑니다

집을 사려는 분에게 전세보증금은 그냥 보증금이 아닙니다. 대개 보유 현금의 절반 이상이고, 매수 자금의 본체입니다. 이 돈이 제때 안 나오면 매수 잔금을 못 치릅니다. 그러면 집을 사려다가 계약금을 날립니다.

왜 매수 가이드에 전세 이야기가 있습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매수 계획이 무너지는 지점이 늘 비슷합니다. 집을 고르고,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계약금까지 넣었는데 정작 내 전세보증금이 안 빠지는 것입니다.

매수 잔금일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이유는 매도인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잔금이 늦으면 지연이자를 물거나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을 잃습니다. 자금 일정 편에서 잔금일을 전세 만기보다 한 달 이상 뒤로 잡으시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준비하신다면 집을 보기 전에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제때 나올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순서가 반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세 겹

전세보증금 보호는 세 가지가 겹쳐서 작동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하는 일이 각각 다릅니다.

장치얻는 방법하는 일
대항력전입신고 + 실제 거주(점유)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권리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경매 시 순위대로 돈을 받을 권리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요건 충족일정액을 선순위보다 먼저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한 그날 바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잔금 치른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은행이 나보다 앞순위가 되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틈을 막는 방법은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입니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계약할 때 넣으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못 넣습니다.

잔금 당일에 해야 할 일 세 가지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실제로 이사(점유)
하나라도 미루면 그 기간만큼 무방비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도 받고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받습니다.

깡통전세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은 대개 하나로 설명됩니다. 집을 팔아도 내 앞에 있는 돈들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이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 + 내 보증금
──────────────────  =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집의 실제 시세

선순위 채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입니다.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으로 보셔야 합니다. 보통 대출금의 110~13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세선순위 채권최고액내 보증금비율판단
5억03억60%안전한 편
5억1억3억80%경계선
5억1억 5,000만원3억90%위험
왜 80%입니까.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대로 안 팔립니다. 낙찰가가 시세의 70~80%에 형성되는 일이 흔하고, 거기서 경매비용과 세금이 먼저 빠집니다. 비율이 80%면 이미 아슬아슬한 것이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시세는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말하는 금액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최근 거래를 보십시오. 다세대·빌라는 거래가 드물어 시세 확인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사고가 더 자주 납니다. 등기부 보는 법은 등기부등본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증보험은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위 계산이 애매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십시오. 집주인이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주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보증료가 들지만, 보증금 전체를 잃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가입 요건과 기한이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가입 자체가 거절되고, 계약 기간이 일정 부분 지난 뒤에는 신청을 못 받습니다. 계약하자마자 알아보십시오. 만기 즈음에 알아보시면 늦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조건으로 걸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 상품은 기관마다 요건·보증료·한도가 다르고 개정도 잦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현재 조건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글에 금액을 적어두면 보시는 시점에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만기가 다가오는데 불안하다면

매수를 계획하고 계시면 만기 훨씬 전부터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래 순서를 권합니다.

5번이 핵심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이사부터 하시면 점유가 깨져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그 순간 순위가 사라지고, 받을 수 있었던 돈도 못 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나 여기 보증금 못 받았다"를 등기부에 박아두는 제도입니다. 이게 완료되어야 안심하고 몸을 뺄 수 있습니다.
통보 기한은 개정이 있었던 항목입니다. 계약 시점의 법에 따라 적용되는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계약서와 현행 규정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무료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실 때

매수하시는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임대인 지위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옵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의 자금 계산은 전세 끼고 사기 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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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임차인 보호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용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갱신 거절 통보 기한, 소액보증금 기준액,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법령 개정과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또는 해당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본 사이트는 이 글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