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준일

갈아타는 것뿐인데
다주택자입니까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기려면, 새 집을 먼저 사고 헌 집을 나중에 파는 일이 흔합니다. 그 사이 잠깐 2주택이 됩니다. 이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와 똑같이 중과세율을 매기면 억울하겠지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얼마짜리 문제입니까

8억짜리 집으로 갈아탄다고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특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로 이만큼 갈립니다.

세율세금 합계
특례 적용 (표준세율)2.33%2,053만원
특례 불인정 (2주택 중과)8%6,720만원
차이4,667만원
집을 제때 못 팔았다는 이유 하나로 4,667만원이 더 나갑니다. 그것도 이미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여 추징당하는 형태로 나갑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핵심은 선(先) 표준세율, 후(後) 검증 구조라는 점입니다. 처음에 세금을 적게 내고 시작하기 때문에 "잘 넘어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판정은 처분 기한이 지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처분 기한이 몇 년인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기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각각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져 왔습니다. 잘못된 숫자를 믿고 일정을 짜면 수천만원을 추징당합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현재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

1. 기한을 매매계약일로 착각합니다

처분 기한은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만 해두고 잔금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미루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한 직전에 계약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최소 두세 달은 여유를 두십시오.

2. 시장이 나빠지면 못 팝니다

특례는 제때 팔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얼어붙으면 가격을 크게 낮춰도 안 팔리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손해를 보고 급매로 넘기거나, 중과세를 맞거나.

갈아타기를 계획하실 때 "기한 내 못 팔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십시오. 추징액을 감당할 현금을 따로 확보해 두시거나, 가격을 얼마까지 낮출지 미리 결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규 주택을 살 때 기존 주택이 남아 있으면 처분조건을 걸어야 대출이 나옵니다. 조건을 걸면 무주택자와 같은 LTV(규제 40% · 수도권 비규제 70%)를 받지만, 두 채를 그대로 들고 가시겠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 이전에 대출부터 막히는 구조입니다. LTV에 막히는 구조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 원리금이 DSR에 잡혀 신규 대출 한도까지 줄어듭니다. 파는 시점과 사는 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자금 계획이 빡빡해집니다.

4. 처분 조건부 약정을 놓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약정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정은 세법상 특례와 별개이고 기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기면 대출금을 회수당하거나 금리가 오릅니다. 세법 기한과 은행 약정 기한을 각각 확인하고 더 빠른 쪽에 맞추십시오.

예시로 보겠습니다

아래는 특정 상담 사례가 아니라 일정 짜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기한 숫자는 예시일 뿐이니 실제 기한은 반드시 따로 확인하십시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8억짜리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로 갈아탑니다. 새 집 잔금일이 3월 1일이고, 처분 기한이 그로부터 N년이라고 하겠습니다.

3월 1일신규 주택 잔금·소유권 이전. 표준세율 2,053만원 납부
기한 −6개월아직 안 팔렸다면 호가를 시세 아래로 내립니다. 이 시점이 마지노선입니다
기한 −3개월계약을 못 했다면 추징 4,667만원 + 가산세를 낼 준비를 시작합니다
기한일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 이 날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한 −6개월 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시간 있다"며 호가를 안 내리다가 마지막 석 달에 몰려서 급매로 던집니다. 그때는 이미 협상력이 없습니다. 6개월 남았을 때 안 팔렸다면 그 가격이 시세가 아닌 것입니다.

호가를 3,000만원 내리는 것과 추징 4,667만원에 가산세까지 맞는 것, 어느 쪽이 나은지는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한을 앞두고는 "제값 받기"가 아니라 "기한 지키기"가 목표입니다.

확인하실 목록

마지막 줄을 특히 유의하십시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의 제도이고 요건도 기한도 다릅니다. 한쪽만 챙기다 다른 쪽에서 세금을 맞는 일이 있습니다.

정리

계산기에서도 두 경우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을 1채로 고르시면 「추가 조건」에 일시적 2주택 항목이 나타납니다. 체크하면 표준세율로, 체크를 풀면 중과세율로 계산되므로 못 팔았을 때 얼마를 더 물어야 하는지를 금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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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제도의 구조와 위험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용 정리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처분 기한, 요건, 추징 방식은 법령 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적용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본 사이트는 이 글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