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는 것뿐인데
다주택자입니까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기려면, 새 집을 먼저 사고 헌 집을 나중에 파는 일이 흔합니다. 그 사이 잠깐 2주택이 됩니다. 이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와 똑같이 중과세율을 매기면 억울하겠지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얼마짜리 문제입니까
8억짜리 집으로 갈아탄다고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특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로 이만큼 갈립니다.
| 세율 | 세금 합계 | |
|---|---|---|
| 특례 적용 (표준세율) | 2.33% | 2,053만원 |
| 특례 불인정 (2주택 중과) | 8% | 6,720만원 |
| 차이 | 4,667만원 |
구조는 이렇습니다
- 1 새 집을 살 때, 일단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냅니다
- 2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합니다
- 3 기한 내에 처분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 4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당합니다
이 기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각각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져 왔습니다. 잘못된 숫자를 믿고 일정을 짜면 수천만원을 추징당합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현재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
1. 기한을 매매계약일로 착각합니다
처분 기한은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만 해두고 잔금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미루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한 직전에 계약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최소 두세 달은 여유를 두십시오.
2. 시장이 나빠지면 못 팝니다
특례는 제때 팔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얼어붙으면 가격을 크게 낮춰도 안 팔리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손해를 보고 급매로 넘기거나, 중과세를 맞거나.
3.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규 주택을 살 때 기존 주택이 남아 있으면 처분조건을 걸어야 대출이 나옵니다. 조건을 걸면 무주택자와 같은 LTV(규제 40% · 수도권 비규제 70%)를 받지만, 두 채를 그대로 들고 가시겠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 이전에 대출부터 막히는 구조입니다. LTV에 막히는 구조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그 원리금이 DSR에 잡혀 신규 대출 한도까지 줄어듭니다. 파는 시점과 사는 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수록 자금 계획이 빡빡해집니다.
4. 처분 조건부 약정을 놓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약정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정은 세법상 특례와 별개이고 기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기면 대출금을 회수당하거나 금리가 오릅니다. 세법 기한과 은행 약정 기한을 각각 확인하고 더 빠른 쪽에 맞추십시오.
예시로 보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8억짜리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로 갈아탑니다. 새 집 잔금일이 3월 1일이고, 처분 기한이 그로부터 N년이라고 하겠습니다.
| 3월 1일 | 신규 주택 잔금·소유권 이전. 표준세율 2,053만원 납부 |
| 기한 −6개월 | 아직 안 팔렸다면 호가를 시세 아래로 내립니다. 이 시점이 마지노선입니다 |
| 기한 −3개월 | 계약을 못 했다면 추징 4,667만원 + 가산세를 낼 준비를 시작합니다 |
| 기한일 | 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 이 날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한 −6개월 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시간 있다"며 호가를 안 내리다가 마지막 석 달에 몰려서 급매로 던집니다. 그때는 이미 협상력이 없습니다. 6개월 남았을 때 안 팔렸다면 그 가격이 시세가 아닌 것입니다.
호가를 3,000만원 내리는 것과 추징 4,667만원에 가산세까지 맞는 것, 어느 쪽이 나은지는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한을 앞두고는 "제값 받기"가 아니라 "기한 지키기"가 목표입니다.
확인하실 목록
- 내 경우의 처분 기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세무 확인)
- 종전·신규 주택이 각각 조정대상지역인지
- 은행 처분 조건부 약정의 기한 — 세법 기한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 대출이 신규 대출 DSR에 미치는 영향
- 기한 내 못 팔았을 때의 추징액과 가산세 규모
- 양도소득세 쪽 비과세 특례 요건 — 취득세와 기준이 다릅니다
정리
- 갈아타기 중 잠깐 2주택이 되는 경우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구조는 선 표준세율, 후 검증입니다. 처음에 통과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입니다.
- 기한 6개월 전에 안 팔렸으면 호가를 내리십시오.
- 세법 기한과 은행 약정 기한은 다릅니다. 더 빠른 쪽에 맞추십시오.
- 취득세 특례와 양도세 비과세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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