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갈아타면
진짜 이득입니까

금리 차이만 보면 무조건 이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빼면 손해인 구간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대출받은 날짜 하나로 두 배 넘게 갈립니다. 여기서는 그것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1 남은 대출 잔액
만원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2 금리와 남은 기간
3 지금 대출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4 중도상환수수료율
위에서 시기를 고르시면 대략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요율은 은행마다 다르고 매년 다시 정해집니다. 정확한 값은 대출약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도 은행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갈아탈 때 드는 다른 비용도 넣기펼치기

인지세는 은행과 절반씩 나눠 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아파트라면 대개 면제되고,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은행마다 달라 기본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안내받은 금액이 있으면 넣어 주십시오. 없으면 0으로 두셔도 결론은 대개 바뀌지 않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은행·상품·약정 시점에 따라 다르며, 실제 금액은 약정서와 은행 안내가 기준입니다. 갈아타기는 새 대출을 받는 것이라 DSR과 LTV를 다시 심사합니다. 조건에 따라 원하는 금액이 안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은행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업계 공통 계산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상환 원금 × 요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여기서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으면 수수료는 0원입니다. 「갈아타면 수수료 물어야 하니까」라고 미루고 계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3년이 안 됐어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2년이 지났다면 남은 것은 3분의 1뿐입니다. 「1.2% 떼인다」가 아니라 0.4%가 됩니다.

대출받은 날짜로 요율이 갈립니다

2025년 1월 13일에 산정 방식이 실비용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지금도 예전 요율입니다.

대출 실행 시기변동금리고정·혼합

위 표는 KB국민은행 공시 기준입니다. 개편 직후 5대 시중은행 평균은 고정 1.4%→0.65%, 변동 1.2%→0.65% 수준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은행마다 다르니 반드시 본인 약정서를 확인하십시오.

기다리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산기가 「지금 갈아타면 얼마 이득」까지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렸다 갈아타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매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간단합니다.

한 달 기다리면 줄어드는 수수료= 잔액 × 요율 ÷ 36
한 달 기다리면 더 내는 이자= 지금 월 상환액 − 갈아탄 뒤 월 상환액

앞이 크면 기다리는 편이 낫고, 뒤가 크면 지금 갈아타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 결과에서 이 판단까지 같이 보여드립니다.